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위생부의 제품분류에 따르면 여성용 생리대는 위생용품으로서 소독제품에 분류되어 있음
- 국내시장의 유통에 있어서, 2004년 6월 29일 전에는 위생부에서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왔음. 단 2004년 6월 29일에 위생부는 <위생용품 등록관리 취소에 대한 공고>를 발표, 업체의 자율관리 책임부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여성용 생리대의 수입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으며 별도의 허가 수속이 필요 없으나 수입 시에는 수출입검사검역국의 검역수속을 밟아야 함
- 생리대의 검사는 세균(미생물)과 독리(毒理)학 시험 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공학과 사이즈, 스팩 등이 변화 없는 전제에서 독리학 시험은 1차 받을 수 있으나 세균시험은 수입 시마다 받아야 함
- 상기 시험은 수출입검사검역부서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함
․ 세균시험은 통상적으로 약 10일 소요되고,
․ 독리학 시험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샘플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 시에는 검사검역증서와 검사비 지불영수증을 제시해야 통관이 가능함
-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수입지의 수출입검사검역국 공업제품 관련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수입지가 북경시의 경우는 북경시수출입검사검역국 공업제품처(전화: 5861-9092)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