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수출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여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계림동환은 외환관리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출계약의 이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설비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임
․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의 기간 내에 설비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계림동환은 자본금 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사실상, 당초 동환주식회사는 54만 불에 해당하는 설비로 계림동환에 투자함으로써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면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