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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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법> 제97조 3항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하고 이 법 시행 후에 해지 또는 종료하는 노동계약으로서 이 법 제46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의 연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A, B 두 가지 상황은 무고정기간의 근로계약과 고정기간의 근로계약 관련 되는 내용으로서 경제보상금의 계산기간은 2008년 1월 1일의 전후로 나누어 각기 계산해야 함
-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할지라도 1년 근무에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A의 경우는 무고정계약의 체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39조, 제40조 (1)호, (2)호의 상황이 없는 한 무고정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회사는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함
․ B의 경우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보상금 3개월 치를 지급하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0.5개월 급여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에서 계약종지가 불가능하고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만기를 사유로 계약을 종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 <노동계약법> 제82조 2항에는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로부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합의해지 상황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노동자가 회사의 계약이행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하자”가 법 위반사항에 속하기만 하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가 노동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전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함
․ 2008년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근무 연한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 2008년 후의 계약은 <노동계약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노동자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