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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요구가 없으므로, 외국인독자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ICP(UCC 및 P2P)를 운영하려면 영업범위에 “인터넷정보서비스업무”를 추가한 후 전신관리부서로부터 ICP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신부가가치 서비스를 하려면 독자회사는 불가하고 반드시 중외합자회사여야 함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또한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자본금은 최저 100만 위안을 가져야 함
-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제10조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 주요투자자는 반드시 기업법인이어야 함
-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 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내자기업의 준비서류는, 영업허가증 사본, 주주 결의서 원본, 회사 정관, <내자기업의 외자전환 신청서>
․ 외국인투자로 변경될 회사는, 회사의 정관, 투자자의 신분증명(개인은 여권), 은행의 신용증명(개인은 잔액증명), 이사회의 구성원 명단, 이사장 및 이사 등의 위임장,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회사명칭을 변경 시 제출), 내자기업의 외자전환에 대한 투자자의 결의서, 내자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지분양수도합의서, 채권 및 채무 처분상황, 건물의 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명 등
- 상기에서의 지분양수도합의서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대한 몇 가지 규정>에서 아래의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양도측과 양수측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과 직무, 국적
․ 양도 지분과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방식
․ 양수측이 계약, 정관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방법
․ 합의서의 발효 및 종료
․ 합의서의 체결 일시, 장소.
- 내자기업의 외자기업 전환은, 먼저 기업소재지의 상무부서 또는 외자유치부서에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그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됨
․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은행계좌, 세무, 재정, 외환 등 일련의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한 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대표를 담임할 수 있으며, 내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담임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회사 소재지의 상무, 공상 등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