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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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 제97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하였고 이법 시행일까지 존속하는 노동계약은 계속 이행한다. 이 법 제1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연속 체결한 차수는 이 법 시행 후 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이미 체결한 노동계약을 내년에도 계속 이행하는 경우, 동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노동계약 체결 회수를 계산하게 됨
- 귀사의 경우, 2007년 2차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무조건으로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 내년에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2차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3차부터는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대상이 됨
- 무고정기간을 체결했다 하여서 퇴사시까지 노동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노동계약법 제39조에는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였음
․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 고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
․ 엄중한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부정행위를 행하여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노동자가 동시에 기타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작업수행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거나 고용단위가 이를 지적하여도 그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인으로 노동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