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현지에서 처리된 인건비 회계자료는 현지 지사의 장부에 넣어야 함 - 중국직원들의 인건비로 발생한 세금은 현지에서 납부해야 하며, 한국에서의 세금처리는 불가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