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법인이 베트남회사에 원단을 수출하였다면 당연히 대금을 회수해야 하지 회수하지 않는 것은 중국 회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임 - 중국법인이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 한도 내에서 본사(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등록자본금을 증가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