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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의 중국지사 설립은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불가하며, 사무소는 업무연락 외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사료됨
- 중국내에 도매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한국내 생산식품을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 유통회사를 설립한 후 각 대리점과 위탁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통회사 설립은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가에 따라 다소 틀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비준증서 신청 → 임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취득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기업코드 신청 → 세무등록(국세 및 지세) → 외환관리국 등록 → 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 재정, 통계 등기
․ 등록자본금 납입 → 영업허가증 갱신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표 수령 → 세관등록 → 품질검사검역국 등록.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부)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수출입 상품목록, HS코드 등
․ 설립할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건물임대계약서 및 소유권증명 사본.
- 상세한 내용은 회사 설립지역의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