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서, 가공업체가 파견한 직원이 신노동계약법의 파견근로에 속하는 가의여부는 동 가공업체가 노무(용역)파견회사인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노무파견회사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노무파견 영업범위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함
- 가공업체가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계약당사자 일방인 가공업체에 노동계약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나, 귀사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 다만, 종업원이 작업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공업체가 주요 책임을 지고 귀사는 부차적인 책임을 지게 됨
- 귀사의 상황에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회사간의 업무도급계약 관계에 속함
- 경비용역, 식당위탁운영, 출퇴근버스위탁운영, 청소위탁운영, 목재포장위탁운영 등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파견근로 해당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