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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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수입판매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수입판매 제품에 대한 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입이 모두 가능함
․ 중국의 수출입세칙(稅則)에는 8516900000의 HS코드가 없고 85169010(토양가열기 및 가열 저항기용), 85169090(기타) 2가지 품목이 있는데, 최혜국의 관세는 8%와 12%, 동맹연합 CA 협정세율은 5%와 8%임.
- 제조업체를 설립해서 간단한 가공과 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함.
- 수입판매 유통회사의 설립허가는 성급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제조업체의 설립허가는 회사 설립지역의 시 또는 구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 상세한 내용은 현지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수입판매 유통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감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초빙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수입 상품리스트
․ 상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참고로, 유통회사의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상무부서), 사업자등록증(공상행정관리국),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제조업체는 환경보호국의 사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주총수를 50명 이하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3명에서 13명 설정할 수 있음
- 대표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장이 대표자로 되며, 주주가 비교적 적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는 집행이사 1명만 두고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때 집행이사가 대표자로 됨
․ 법인대표와 이사는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모두 가능함, 다만 설립지역 공상국의 블랙리스트에 입력되었고 아울러 유보기간인 경우는 제외임.
- 회사 설립 후 세관수속을 마치면 수출입을 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