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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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무소의 현재 상황은 자료 제출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세무담당자의 편견에서 온 것으로서 서류를 제출한다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지급비용-회수비용-기 지급감가상각비”로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사무소가 경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실제 발생한 경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임
․ 그리고, 세무국에서 세금을 징수 시에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함을 입증해야 함
- 시 세무국 전화상담자의 말대로 그 세무담당자의 상급이나 또는 상급 부서에 고소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무대행사는 향후에도 세무국과 양호한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더라도 행정적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귀 사무소는 시급히 수속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 압력을 가해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상기 문제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중 한국대사관에게 반영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주중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