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애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86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3) 수출입 화물, 물품 또는 국경통과 적환, 직통운송 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수입화물을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밀수행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됨
- 상기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9조에는, "이 실시조례의 제7조, 제8조에 규정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에는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사의 경우 상기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7조, 제8조를 참조하고 아울러 일시적인 업무상의 착오이지 고의적인 밀수행위가 아니함을 증명한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