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에서 보낸 질의에 대하여 하기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을 기간으로 월별로 분할 상각하게 되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귀 사무소의 경우, 설립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5년의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고, 대표처의 실제 존속 달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차량에 대한 세금은 “구입비-매각 회수금-기 감가상각비”의 차액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만약 귀 사무소에서 세무국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거나 <세무행정재의 규칙(잠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