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서 개인적 투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자연인 투자 독자회사로 됨
-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 설립지의 상무주무부서에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해야 함
- 영업집조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를 수령 후에는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刻印)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은행잔액증명
․ 투자자 신분증명(여권,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위임장, 총경리 및 부총경리 추천서,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집행이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인대표로서 총경리를 겸하거나 임명할 수 있음)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건물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지역마다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의 정부부서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