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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중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동 중국회사를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회사로 변경시켜야 함
․ 하나의 선택 안으로서, 동 중국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중외합자 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음
- 중외합자, 합작회사를 설립 시에는 중국회사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데, 만약 중국회사의 믿음성에 대해 판단이 잘 가지 않는 경우에는 합자, 합작회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외국인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 쌍방이 서로 믿음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중국회사에 설비투자를 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면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닝보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외합자(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 취득
․ 닝보시 상무부서에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
․ 닝보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수령함
- 상기 절차를 밟아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해관수속 등 여러 가지 등록변경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변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합자(합작) 계약서와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귀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 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수입설비명세서(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평가 출자명세서)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중외합자(합작)회사를 설립하려면 쌍방은 중외합자(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합자(합작)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서명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또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계약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음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