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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국가계획위원회가 1998년 2월 25일에 발표한 <국무원의 수입설비 조세정책 관철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 수입설비의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할 수 있음
․ 외국정부의 대부금 또는 국제금융기구 대부금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가공무역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국가가 발전을 권장하는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한 프로젝트의 수입설비.
- 귀사의 경우는 가공무역 수입설비에 속하므로 위의 두 번째 상황에 속함
- 1998년 7월 1일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세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 수입설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7조 1항에는,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면세설비는 수입한 날로부터 반송 수출하고 세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세관의 감독화물에 속한다. 감독기간은 5년으로서 감독기간 내 경내에서 사사로이 판매, 전환, 양도, 저당 혹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통지 제3항에는, “가공무역경영단위가 각종 원인으로 경영활동을 종결짓거나 혹은 가공무역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 대외경제무역 심사부서와 주관세관의 심사비준 후 면세 수입설비를 반송 수출하거나 혹은 설비사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후의 가치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는 가공무역 명의로 면세 수입한 설비를 타 회사에 판매할 수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소재지의 세관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