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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선족이 설립한 법인에 자금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그 조선족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중외합자(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인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함
․ 중국의 국내법인에 명의상 자금투자를 하고 그 법인을 중외합자(또는 합작)회사 형태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법적보호를 받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방법이 아님
- 외국의 개인 또는 회사는 중국의 법인이나 경제조직과 함께 공동 투자하여 중외합자(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중외합자회사의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적용하게 됨
- 합자와 합작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 합자회사는 각자의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가르고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며, 합작회사는 각자의 출자액을 불문하고 투자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분을 확정하고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형식을 말함
-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가는 회사설립에 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아래의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신분(자격)증명으로서, 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투자자금에 대한 증명으로서, 개인은 잔고증명, 법인은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투자자금 송금 시의 개인 또는 법인의 송금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하며, 구체 내용은 귀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투자법인이 현지 법인의 제품을 수입 시에는 관련기업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 소재지의 세무국에 이전가격 신고를 하고 세무국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구체 내용은 전문 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으면 그 회사는 모두 유한책임형태의 법인회사로 됨
․ 특수 상황에서 중외합작회사는 허가를 받고 법인형태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자자의 대리인을 현지에 상주시킬 경우 회사와의 고용수속을 밟고 취업증을 발급받으면 1년 기간의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경비는 투자자간의 협의에 따라 합자(혹은 합작)회사가 지급하거나, 또는 본사가 부담할 수도 있음
- 이익배당의 전제조건은 등록자금을 전액 출자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거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외 송금이 가능함. 투자이익을 해외송금 시 계좌개설은행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송금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증명 및 세무신고서
․ 당해 연도의 이익 또는 주식배당, 배당이익 상황에 대환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서
․ 이익 또는 주식배당, 배당이익에 관한 동사회의 결의
․ 회사의 외환등기증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본금사정보고서
․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 서류.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