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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교육업 투자에 대하여 제한, 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공익성 교육기관은 중국 정부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에 의하여 합자 혹은 합작만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서 중외합작파트너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
․ 상기 조례와 방법은 모두 중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기관이란 중외의 학교 또는 전문적인 기능교육기관을 말함.
- 영리성 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외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관련 규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를 적용하고 기능교육유한책임회사 형식을 취해야 함
․ 다만, 대학입시 교육은 중국 정부가 공표한 직업이나 직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학원을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