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명의를 빌러 회사를 차리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로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
-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중국파트너의 시장, 경영 등 자원을 이용하기 위함으로서, 만약 중국파트너가 합자회사의 운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단독으로 외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자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중국정부는 대외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내, 외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차별대우를 실시하여 왔는바, 사실상 서비스업은 내, 외자 기업에 똑 같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제조업은 외자기업이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왔음
· 2008년 1월 1일부터는 내, 외자 기업에 대한 통합 세율을 적용하여 모두 25%의 법인세를 적용하게 됨
- 현재 내, 외자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외자기업이라 해서 법적으로 내자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규정은 없음
· 외자기업 설립 절차는 내자기업의 설립에 비하여 수속절차가 더 번거로우므로 수속 시에 부과되는 비용이 내자기업보다 많은 것은 사실임
- 등록자본금은 투자자가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투자자금으로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정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자본금계좌에 납입해야 함
· 등록자본금을 납입한 후에는 외환관리국의 환결제 수속을 거쳐 인민폐 계좌에 이체하여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를 청산 시 채권, 채무 등을 청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거쳐 해외 송금이 가능함
- 참고로, 위딩스튜디어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므로 명년부터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외에 5%의 영업세를 적용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