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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사를 청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은 추궁하지 아니함
- 고문이란 회사의 공식적인 직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명한 직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청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개인적으로 중국의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임
- 회사의 공식적인 직무란 법인대표(동사장), 부동사장, 감사, 총경리, 부총경리 등 회사 설립시에 설립 신청서류에 등재된 인원을 말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