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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의 중국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음.
- 북경에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회사 설립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중문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위임장, 총경리 및 부총경리 추천서,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공장건물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