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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관련 외국인투자 합작회사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 등의 법규를 적용하는 외에 2006년 7월 11일 건설부 등 6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상기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부동산개발회사의 투자총액이 1,000만불 및 그 이상인 경우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함
․ 합작(또는 합자) 부동산개발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합작 부동산회사의 설립은, 청도시 발전개혁위원회에 입안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청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 계약서, 정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그 다음 청도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수령함, 수속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계약서 및 정관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자의 등록등기 증명(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증을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정부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상기 수속을 거쳐 취득하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완납한 후에야 정식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계획중인 합작 부동산개발회사는 중국기업의 토지사용권과 건축허가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먼저 청도시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으로부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필해야 하며, 그 다음 <건설용지규획허가증>, <건설공사계획허가증> 등의 변경 또는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함
-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한 후, 기업은 그 자산의 규모, 전문기술직원 및 개발 경영실적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개발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증의 제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음
․ 부동산회사의 자격등급은 자본금의 액수 및 기타 조건에 따라 1~4급으로 획분, 구체 내용은 <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사업종료 후 투자금 및 이익금의 반입은 합작회사를 청산하거나 합작회사에서 철수한 후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외환관리부서에서 송금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목적에서 작년 7월에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청도시 발전개혁위원회, 청도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등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