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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공장 계약 시 임대인이 건물소유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건물을 재임대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재임대 건물인 경우, 임대인이 건물소유자로부터 재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함
- 그리고,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때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 건물의 유지보수 및 비용부담
․ 건물의 재임대 가능여부
․ 계약의 변경, 해제 및 종료
․ 위약책임 및 면제조건
․ 분쟁해결 방법(중재 또는 소송) 등
-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은 하기 수속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상무부서), 영업집조(즉 사업자등록증, 공상행정관리국),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등
․ 제조업체일 경우 환경보호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 회사의 정관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자연인은 여권,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수입설비 리스트(설비 투자 시 제공)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합자 혹은 합작회사일 경우 상기 서류 외 합자/합작 계약서와 중국 파트너의 관련 자료가 필요함
- 법인설립 대행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행 내용(또는 의뢰내용), 처리기간, 대행비용 및 지불방식, 대행비용에 공과금 포함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통상적으로 50% 정도 선불하고, 수속이 끝난 다음 잔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틀리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