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회사 또는 기타 실체 경제조직이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다만, 회사 설립 준비를 위한 직원 채용이 허용되며,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완료한 즉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 외국회사의 중국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사무소의 명의로 송품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합자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은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등록자본금 외에 여러 가지 수속비용들이 발생하게 됨
․ 중국의 <회사법>은 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을 3만 위안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회사 설립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공상등록, 인감비용,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등이 포함되며, 구체 액수는 샤먼 현지에서의 확인이 필요함.
-하문 한국상회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음.
․ 전화번호: 0592)239-8590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