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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수령한 급여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45%임
․ 상기 세율은 종업원의 월급에서 1,600위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적용됨.
- 사회보험료는 종업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수로 하며, 전년도 평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소재 도시의 전년도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 상해시의 2007년 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은 22%, 개인은 8%
․ 실업보험: 기업은 2%, 개인은 1%
․ 의료보험: 기업은 12%, 개인은 2%
․ 산재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출산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주택적립금: 기업과 개인은 각각 7%(보충 주택적립금을 실시하는 기업은 개인과 기업의 보충 주택적립금을 1~8%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상기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은 정부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함
- 노동계약서는 통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추천양식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상해시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노동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고용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 노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신분증번호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명서 번호
․ 노동계약의 기한
․ 작업내용과 작업장소
․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
․ 노동보수
․ 사회보험
․ 노동보호, 작업여건, 직업의 위험성 예방조치
․ 법률, 행정법규가 노동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 일정기간(3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는 회사의 관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상기 보험요율에 관한 내용은 상해시 현지에서의 재확인이 필요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