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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하게 중국 정부가 반포한 교육기관 설립 관련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으로서 모두 공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중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 및 그 실시방법은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적용하고, 자습고시, 문화보습 및 학전교육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성급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하며,
․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실시 관리방법>은 주로 산업 직업기능교육의 실시에 적용하는데 성급 노동보장부서에서 심사 비준함
- 상기 학교운영이나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외합작파트너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
․ 교육기관이란 중외의 학교 또는 전문적인 기능교육기관을 말함
- 설립형태는 모두 중외합작 형식을 취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외에 중국합작파트너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비법인 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함
- 영리성 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외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관련 규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를 적용하게 됨
․ 귀사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투자 절차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함
-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 투자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로서 독자, 합자, 합작회사의 설립이 모두 가능함.
- 회사 설립절차는, 순차적으로 소재지 상무국(비준증서) 공상행정관리국(영업집조), 출입국관리국(각인), 기술감독국(조직기구코드), 세무국(세무등록), 외화관리국(외환등기증), 은행(달러 및 인민폐 계좌개설), 재정국(재정등기), 통계국(통계등기), 공상관리소(신고)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독자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법무법인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등.
- 세율은, 법인세는 금년 안에는 33%, 내년 1월 1일부터는 25%이고, 증치세는 17%를 적용함
- 구체 내용은 기능교육회사를 설립하려는 산동성 소재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