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분양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상거래 분쟁에 속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상기 분쟁은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통상적으로, 부동산 교부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분약계약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개발사업자는 부동산을 교부하는 날까지 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환불하는 외에 위약금도 지급해야 함
- 만약 부동산 분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단합하여 개발사업자와 교섭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 단체 교섭이나 변호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