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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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판매를 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상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외상투자기업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며, 업태는 도매로 할 수 있음
· 설립 신청 시 창고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아니함
- 회사 설립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사업자등록증(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상기 서류 중 은행신용증명, 사업자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이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준비할 수는 있으나 본사 대표이사의 사인이 필요함
- 유통회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든 수속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2개월은 걸려야 함
- 중국은 최저 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2년에 1차 조정하고 있음
· 2007년 위해시의 최저 임금기준은 월 610위안, 여기에는 기본급과 장려금, 수당, 보조금이 포함되나 잔업수당과 특수 노동조건에서의 수당, 국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리대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구체 내용은 위해시 상무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