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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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는 유통업 법인회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유통업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는데,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장의 개설을 필요로 하며, 도매는 매장의 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소매를 전문하는 유통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30만 위안이고, 도매 유통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상기에서의 유통회사는 외국의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제품 구입과 판매, 수출도 가능함
- 유통회사의 설립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유통회사이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한국의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유통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감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 설립할 유통회사의 수입 상품리스트(품목명칭, HS코드 등 포함)
·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기 서류를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하자가 없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비준증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가지고 상해시 공상국에 제출, 서류가 완벽할 경우 <기업법인 영업집조>(즉 사업자등록증)를 발급함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은행구좌개설, 통계 및 재정등기, 세관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대행사 정보는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