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S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회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천진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원이 왔다 갔다하면서 A/S를 제공하는 문제는 귀사가 그 업무량과 A/S기간, 비용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사무실 임대가 필요하며, 설립절차는 “경영상담” 제313호를 참조하시고, 등록 신청은 천진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직접 제출함
- 주재원 외에 중국인 직원을 고용 시, 사무소는 법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을 직접 고용이 불가하므로 천진시 외상투자서비스센터(FESCO)와 파견계약을 맺고 중국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천진한국상회를 소개해 드림
· 연락전화: 022-2395-7991~3
· 홈페이지: http://www.tjkcci.org/.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