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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는 1996년 4월 1일부터 <북경시 기업 도시노동자 양로보험 규정>을 시행, 1998년 4월 6일에 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음
· 1998년 5월 5일 북경시 노동국이 발표한 《<북경시 기업 도시노동자 양로보험규정> 관철 문제에 대한 처리방법》 제2조에는 “본시 및 외지 도시 노동자(비 농업호구)”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북경시 정부는 2006년 12월 14일 <북경시 기본양로보험 규정>을 반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의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되었음
- 귀사의 경우는 1996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양로보험 문제로서, 1996년과 1998년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게 되며, 농촌호구 종업원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국 국무원은 1999년 4월 3일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를 반포, 시행하여 왔으며, 2002년 3월 24일에 동 조례를 개정하였음
· 적용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재직 종업원에 적용된다고 규정을 했으나, 입법취지를 도시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도시주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농촌호구 종업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양로보험과 주택공적금 관련 규정은 모두 정부의 규정으로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그를 집행해야 함
· 신설 기업은 회사 종업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기구 또는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등록하고 양로보험 또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함
- 관련 규정은 북경시 노동보장홈페이지(www.bjld.gov.cn) 또는 검색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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