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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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30일에 개정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외국인투자 선물회사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음
- 지난 3월 6일에 반포한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87조에는 “경외기구가 경내에서 선물경영기구를 설립, 인수 또는 지분 참여하거나 경외 선물경영기구가 경내에 지사(사무소 포함)를 설립하는 관리방법은 국무원 선물 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난 4월 9일에 반포한 <선물회사 관리방법> 제7조에는 “선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주주는 중국의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산업지도목록이나 관리조례 또는 방법에 따르면,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선물회사의 설립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