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형태가 판사처, 대표처, 법인 형태로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3자 간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음
· 법인은 외국의 회사나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회사)체를 말하고, 대표처는 업무연락을 위해 외국 단체(회사, 연구기관 등 포함)의 명의로 중국 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하며, 판사처는 중국에 있는 법인이 설립한 연락사무소를 말함
- 상기에서 법인은 등록자본금의 납입을 필요로 하며, 대표처와 판사처는 본사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등록자본금이란 존재하지 아니함
· 현재, 중국의 등록기관인 공상행정관리총국은 <행정허가법>에 의해 판사처의 등록 사항은 취소된 상황임
- 양국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표처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주로 아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사와의 업무연락
· 제품소개
· 정보 수집
· 시장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 본사의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독자 유통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 이상을 필요로 함
- 사무소의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천진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서 제출
· 천진시 출입국관리국에 등록 및 각인
· 천진시 기술감독국에 조직기구코드 신청
· 세무등록
· 외환등기
· 계좌개설
-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사무소 설립 신청서(대표이사 사인)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및 대표) 위임장 원본과 대표 각자의 이력서, 사진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
- 사무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중국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인사대리기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해야 함
· 동 직원은 인사대리기구의 소속으로서 사무소에는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