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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1조에는,
· “채용단위가 생산 경영의 필요로 노조와 근로자 본인과 협상을 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되 일반적으로 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일 3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매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장 근로시간은 사무직이나 생산직, 또는 별정직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임금은 기본임금(또는 기초임금, 직무임금)과 보조임금으로 구성되는데, 보조임금에는 상금, 수당, 보조금, 잔업수당 등이 포함됨
- 잔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국가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다만,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