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집행해야 함
· 사회보험은 개인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회사는 개인부담분을 직접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회사 부담분과 함께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해야 함. 그러므로 회사의 부담분을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됨
· 동 직원이 우겨대는 경우, 귀사는 회사 부담분은 직접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하고, 개인의 부담분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서 소급 공제 납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음
- 2007년 6월 15일까지 병가상태이지만, 4월에 본인 스스로 몸이 좋아졌다고 출근하였기 때문에 병가기간은 4월의 출근 전날에 종료되어야 함
· 출근 전의 병가 임금은 그 원 직종(영업주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근로계약을 재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성립되므로 귀사는 동 직원과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해야 함
- 현재의 관건적인 문제는, 동 직원에 대한 퇴사처분이 정당한 가의여부에 있음
· 정당할 시에는 퇴직금(경제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4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종업원을 사퇴 시에는 중국의 노동 관련 법규, 회사의 사규 및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결정해야 함
- 중국 <노동법> 제25조 제(2)호에는 종업원이 “근로기율 또는 채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분쟁 안건 심리 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단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공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분쟁 안건을 심리하는 의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귀사의 관리제도가 상기 원칙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직원을 퇴사시키는 의거로 될 수 있음
- 상기 건과 관련하여 귀사는 현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