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지사 설립은 중국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회사의 지사 설립은 불가능한 일임
·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함
- 중국에 단독 투자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단독 투자 법인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인민폐 1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설립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음
- 컨설팅을 설립하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투자기업을 서비스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가가 아주 중요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함
· 구체적으로는, 설립지역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단독 법인 컨설팅을 설립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부서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등록부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취득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코드> 취득 → 세무등록 → 외환등록 및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지역마다 틀리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설립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설립할 독자회사의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독자회사의 정관
· 독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신분증명,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 총경리(부총경리) 추천서 및 신분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