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분석하면, 귀사는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됨
- 북경사무소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야만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용역회사에 나가는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급여와 사회보험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도 있음
- 북경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리비와 접대비 등은 원래 관리비로 처리해야 함
- 법인카드란 북경사무소 명의로 신청한 카드로 판단하게 되는데, 직원이 사용하였다 해서 세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음
- 사무소의 직원이 용역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한 용역회사에 통보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