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업무역(商貿) 또는 무역회사를 설립해야 함
· 도, 소매를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소매업을 하려면 매장을 필요로 함
· 도, 소매를 함께 등록하는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안이며, 실제 소요되는 자본금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확정됨
- 상기 상업무역 또는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수입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리스트와 품목별 HS코드(또는 그 상위 품목의 명칭과 HS코드, 즉 앞 4자리 수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상업무역 또는 무역회사의 설립 신청은 직접 회사 설립지의 계획단독배정시 또는 성급 상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개인투자 시는 개인의 은행잔고증명)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무역회사의 법인대표 여권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투자는 불필요)
· 설립할 무역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감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게 됨
· 비준증서를 받은 다음에는 30일 내에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외환등기,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세관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상기에서 세관등록은 원 비준부서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표>를 필요로 함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의 상무 주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