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2006년 4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 공고 2006년 제18호 <스테인레스 냉연박판 반덤핑 재심에 대한 재정공고>를 발표, 원산지가 한국과 일본인 수입 스테인레스 냉연박판에 대해 5년 기간의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재정하였음
․ 해당 제품의 HS코드는 7219.3100~3500, 72199000, 72202010, 72202090임
- 상기 반덤핑 조치 대상 중 주식회사 포스코, INI STEEL 주식회사, BNG STEEL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양금속, 삼원정밀금속 주식회사 등 6개 한국의 회사는 2006년 4월 8일부터 계속 원 가격승낙협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기타의 한국 회사는 57% 반덤핑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01년 6월 6일에 발표한 <스테인레스 냉연박판 반덤핑 안건 중 가격승낙협의 체결회사의 보증금 문제에 대한 통지>를 보면, 가격승낙에 따른 반덤핑 세율은,
․ 주식회사 포스코: 11%
․ 인천제철 주식회사: 4%
․ 삼미특수강 주식회사: 6%
․ 대한전선 주식회사: 7%
․ 주식회사 대양금속: 6%
․ 삼원정밀금속 주식회사: 9%
- 일본의 회사에 대해서도 정도 부동하게 17%, 24%, 26%, 27%, 58%의 반덤핑세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중국 상무부 공정무역국의 홈페이지 중 “수입 반덤핑안건 공고”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http://gpj.mofcom.gov.cn/
- 참고로,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스테인레스강의 세율은,
․ 부가가치세는 17%
․ 관세는 최혜국은 2%, 일반 국가는 11%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