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상황은 종업원과 채무자와의 민사경제 분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대표 개인에게는 책임이 가지 아니함
․ 단,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대표(입국 후)의 출국제한을 신청한 경우, 공안국은 그 신청에 의해 법인대표의 여권을 압류하고 그의 출국을 당분간 단속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관련 채무를 청산 완료하고 동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야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귀사의 상황은 민사경제 분쟁에 속하며, 사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송, 즉 한국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
- 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경영기간이 만료 시에는 반드시 청산과정을 거쳐야 함
․ 자동폐업이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연차검사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에도 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집조를 말소시킬 수 있음
-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꺼린다면 타인이나 로펌에 수권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참고로, 중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세무국이나 공상행정관리국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년 내에 타 회사의 법인대표, 이사 또는 고위급 관리임원 직을 담임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