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1월 31일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에 대한 임시규정>을 반포, 중외합자 무역회사의 설립을 규율하고 있음
- 상기 임시규정에 따르면,
․ 중외합자 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0만 위엔(서부지역은 3,000만 위엔)에 달해야 하고,
․ 외국인투자자는 신청 전 3년간의 대중국 무역액이 3,000만 불 이상이고, 중국투자자는 신청 전 3년간의 평균 수출입액이 3,000만 불 이상에 달해야 함
- 상기 조건에 따른다면 일반적인 외국인 회사는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인투자는 불가하고 외국인 단독투자도 불가함
- 2004년 4월 16일 상무부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반포, 상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였음
․ 상기 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커미션대리, 상품 도소매,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상업무역, 무역 또는 유통회사라고도 하며, 또 이런 회사명칭의 신청도 완전히 가능하게 되었음
- 상기 방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는 지정상품의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제품의 구입, 판매와 수출도 할 수 있음
․ 다만, 회사 설립 시 수입상품의 리스트와 품목별 HS코드(또는 그 상위 품목의 명칭과 HS코드, 즉 앞 4자리 수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이를 명기해야 함
- 게시판의 내용은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의 입장에서 한 답변으로서, 무역회사가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신청을 제출할 때 HS코드를 밝힌 수입제품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수출 시에는 수출제품리스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수입제품의 경영범위는 영업집조에 명기된 경영품목에 한정되며, 영업집조의 경영품목은 수입상품리스트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의해 확정됨
- 영업집조에 제품의 수출입이 명기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수출입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수출입회사를 통할 필요는 없음
․ 무역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상무 주무부서로부터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를 수령하고 세관등록을 마쳐야 수출입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