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현지인을 고용한 후 한국에서 교육을 시킬 경우 연수(단기)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수사증의 최장 유효기간은 3개월
- 사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여권
․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1매
․ 이력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하고 회사 직인 날인)
․ 영업집조 사본
․ 暫住證(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대련의 법인은 주심양총영사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 내용은 아래의 연락전화나 메일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람
․ 024-2385-3388
․ 메일: shenyang@mofat.co.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