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중국 취업 관리규정> 제15조에는 “사용단위와 고용대상 외국인 간에 노동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노동분쟁 처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단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잔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평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켰을 경우 통상 임금 1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키고 보충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통상 임금 2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법정휴일에 근로자에게 잔업을 시켰을 통상 임금 3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상기에서 평일과 공휴일의 잔업은 보충 휴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법정휴일의 잔업은 보충 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상 임금의 300%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사용단위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부서와 업무를 변경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계약에 부서와 업무를 변경 시 쌍방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약정한 상황에서, 회사가 본의대로 부서와 업무를 변경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노동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중재는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시효를 경과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함
- 임금 수령과 잔업수당 관련 문제는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시에는 병원의 상급 부서 또는 정부 노동보장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