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약 유통업체 설립
- 1999년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을 반포하였음. 동 지도의견은 《외국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에 따라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 시범을 계획적이고 절차있게 추진할 것을 제기한 동시에 먼저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 체인점을 시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상기 지도의견이 출범되었지만 사실상 최근년간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개방은 신설 또는 지분인수를 포함하여 중국 의약체제상의 원인으로 허다한 애로에 봉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법규처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회사 설립을 규범화하는 법률 또는 법규를 반포한 적이 없었음. 동 담당자는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8월말 또는 9월초 경에 반포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 내용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음.
- 비록 문서화된 법규 규정은 없지만 중국이 WTO에 한 수락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독자는 불가하고 중국측과 합자 또는 합작형태의 약품 소매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그중 중국측이 51% 이상 지분을 차지해야 함. 단 유념해야 할 점이라면 지방에는 비준권한이 없고 국무원에서 비준해야 하므로 일반적 의약품 소매기업 설립신청은 비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뉴스에 의하면 금년에 설립된 중국의 첫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기업의 등록자본은 1,000만불 이상이고 중국측이 51% 지분을 차지하였음.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는 의약품 소매시장 개방에서의 중국정부의 또 하나의 규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사무소 설치
- 사무소는 법인성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중개기구를 통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사무소 자체가 적격자를 선정한 후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하거나, 또는
・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 위촉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
- 귀사가 상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는 있으나 수후에 관련 기관(즉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해야 함.
- 직원의 월급은 사무소에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중개기구에 선납한 후 중개기구에서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중개기구를 통하여 지급할 경우 일정 액수의 관리비를 납부하게 됨.
- 사무소와 다른 법인이 모두 허용한다면 사무소의 직원은 다른 법인에 겸직할 수 있으며 받은 소득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사무소는 본사와 중국 파트너의 업무연락을 하거나 시장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본사 제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연락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로서 판촉 등 실질적 영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