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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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2003년 3월 1일에 <중외합작 학교운영 관리조례>, 2004년 6월 2일에 <중외합작 학교운영 관리조례 실시방법>을 반포하여 외국인투자 학교의 운영을 규율하고 있음
․ 동 조례와 실시세칙은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중외합작 학교(학원 설립도 적용)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한편 투자규모도 일정한 요구에 도달해야 하므로 소규모 투자자들은 동 조례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상기 조례와 실시세칙 외에는 외국인투자 학원설립에 대한 전문 규정이 없음
- 중국인의 명의를 빌어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 소속 區 교육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보고서(내용은 설립인, 교육목표, 학원규모 및 형식, 학원 운영조건, 내부관리제도, 운영경비 적립 및 사용 등 포함)
․ 설립인의 성명과 주소, 신분증명과 주민등기부 등본
․ 자금액수 및 원천, 유효 증명자료
․ 정관, 이사회 또는 기타 결책기구 구성원 명부, 이력서 및 관련 증명자료
․ 학장의 자격증명, 교사 및 재무직원의 자격증명 등
- 중국인의 명의를 이용 시 전문 컨설팅이나 로펌에 의뢰하여 양자간의 계약서를 잘 꾸며서 향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학원)의 영업세는 5%, 법인세는 33%인 외에, 내국인학교는 도시건설세와 교육비 부가가 별도로 부과됨
․ 도시건설세는 영업세의 5%, 교육비 부가는 영업세의 3%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