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증치세 관련 규정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현지법인은 10% 내수판매, 90%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수판매시에는 증치세 17%가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증치세가 면세(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치세는 국내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지조사중 아래의 규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당기 납부해야 할 증치세액
= 당기 내수판매물품에 대한 증치세액
- 구입원자재에 대해 당기에 납부한 증치세액
+ 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인민폐환율*(증치세율-환급세율)
상기 계산식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당기 수출화물 FOB가격*(증치세율-환급세율)이 적용되면, (고무업종 환급율은 13%이므로) 결국 수출금액의 4%를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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