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노동력시장 관리규정> 제15조 4항에는, 직업중개(근로자 파견 포함)기구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중국의 개인사업자 제도는 중국인에 적용하며, 외국인 투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직업중개기구 시에는 먼저 노동보장행정부서에서 직업중개기구허가증을 취득해야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 파견업무를 영위하려면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 설립 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직업소개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소재국가에서 직업소개서비스 경력이 있는 동시에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 투자자는 직업소개 자격을 구비한 법인인 동시에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 설립할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의 등록자금이 30만불 이상이고 직업소개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명확한 업무범위, 정관, 관리제도가 있고 그 업무에 적합한 고정 장소, 사무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요 경영자는 직업소개서비스에 종사한 업무경력이 있어야 함
- 중국인의 명의로 직업중개기구를 내는 것은 편법이므로 일정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 구체적인 내용은 심양시 정부의 공상행정관리, 노동보장 등 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