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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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을 수출한 후에는 30일 내에 영업집조, 화물수출허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수출세금 환급기관에 가서 수출세금 환급 인정수속을 밟아야 함
․ 다만, 첫 수출 개시 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누적되며, 13개월분부터는 그간 누적된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시작하게 됨. 이것은 수출 초기업체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매입세액의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13개월분부터는 그간 누적된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내에서 수출액의 일정률로 환급을 시작하며, 연간 수출규모가 200~5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자는 매월 정산방식이 아닌 연간 정산 방식을 취하게 됨
․ 세금 환급방식은 지역별로 틀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련시 세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올 4월 9일에 공동으로 <철강재 수출세금환급율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반포, 올 4월 15일부터 76개 품목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5%로 조정하고, 83개 품목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고 규정
․ 구체 내용은 財稅 [2007] 64호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 L/C 개설문제는 전문성이 강하므로 은행과 직접 연락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