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가 무역회사나 제조업체의 경우 직접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문 번역본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 및 대표의 위임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 각자의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장소 임대계약서 사본(임대료 총액 0.1% 인지 부착)
․ 건물의 소유권증명 사본
- 상기 서류를 제출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는 공안국 등록 및 각인, 조직기구코드, 외환관리국 등록, 은행구좌개설, 세무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주재원이 북경에 상주 시에는 취업증 및 거류비자 수속도 밟아야 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중국한국상회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람
․ kimyz61@korcham.net.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