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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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음
․ 무역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안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상해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무역회사 설립 허가는 상해시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상해시 상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고증명)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중문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및 감사 위임장, 각자의 여권 사본(이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는 집행이사 위임장)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투자는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